黃권한대행 “특검, 피의사실 알리면 안돼, 그런 우려 살필 것”
수정 2017-02-10 17:15
입력 2017-02-10 17:15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피의 사실 공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에는 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말 그대로 수사 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 사실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리도록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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