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자격 6개월 정지

강윤혁 기자
수정 2017-02-03 01:36
입력 2017-02-02 21:54
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 확정…표창원 “모두 제 책임… 자숙”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6일 표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첫 회의를 연 이후 이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당직자격 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진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향후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당직징계 기간 동안 당내 활동에도 제한을 받는다.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공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청래 전 의원과 ‘시집 강매’ 의혹을 받았던 노영민 전 의원도 당직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 기간 동안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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