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여의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오세훈법’ 이번에도 통할까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1-13 01:03
입력 2017-01-13 00:38
오 전 시장은 16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더 잘 알려진 정치관계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하고, 후원금을 연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제한, 지구당 폐지, 합동연설회 폐지 등이 그 내용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매우 거셌지만 오세훈법은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오 전 시장에게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한 것도 이런 개혁적인 성과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은 아직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오 전 시장도 “아직은 설익은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는 더 이뤄지지 않았고, 오 전 시장이 발표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조심스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한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직을 권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았다”면서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다듬는다면 논의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특권 내려놓기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피와 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면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1-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