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등 고발할듯
수정 2017-01-03 08:21
입력 2017-01-03 08:21
고발 심의 대상은 문화체육부의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이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중 특히 조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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