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못하면 법치주의 사망선고”
수정 2016-10-25 11:02
입력 2016-10-25 11:02
“법이 다수의 생떼에 굴복…검경·법원에 책임 물을 것”
여당 간사인 김진태를 비롯, 주광덕 오신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한 달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법이 다수의 생떼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오늘 집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유족과의 협의는 영장집행의 조건이 아니라 부검의 부수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은 부검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때가 아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한 일차적 책임은 경찰청장에 있다. 법 집행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며 “영장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경찰에게만 맡겨놓고 뒷짐만 지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으며, 법원에 대해서는 “영장에 ‘유족 협의’ 운운하는 바람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기는커녕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자정까지 부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들은 폐업해야 한다”며 “향후 법사위 활동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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