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10년간 성범죄 의사 747명…면허정지는 5명뿐”
수정 2016-10-06 09:23
입력 2016-10-06 09: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 기준 75명이 검거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최근 10년간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 중 93.1%를 차지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3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1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명분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5명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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