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백남기 방지법’ 발의…경찰 물대포 사용 제한
수정 2016-08-02 09:48
입력 2016-08-02 09:48
직사살수·최루액 살수 전면 금지
개정안은 이른바 ‘물대포’의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정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위해 가능성 만으로 선제적으로 살수하는 ‘예방 살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진 의원은 밝혔다.
구체적인 살수 방식을 놓고는 직사살수 또는 물살 세기 1천rpm 이상의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의 위해성분을 혼합해 살수하거나 영상 10도 이하 날씨에 살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살수 전 3회 이상의 경고방송과 살수 현장의 영상 녹화 및 살수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물대포가 강한 위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며 “때문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물대포를 사용해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집회 참석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하고 “물대포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명 ‘백남기방지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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