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12일 서영교 징계 회의…“당원자격정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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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7 11:04
입력 2016-07-07 11:04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1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판위원 전원이 12일에 모여 처리(징계 수위 결정)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심판원장은 “오늘까지 서 의원이 당무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재심요청이 없으면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서류를 넘기고, 그 때부터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당무감사원이 12일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면 윤리심판원 회의도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심판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을 뜻한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당헌당규상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당초 18일 잡혔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앞당겨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조정됐다. 당 지도부는 서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한 상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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