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비례대표 받고도 브랜드호텔에 업무 관여”

장진복 기자
수정 2016-06-21 10:59
입력 2016-06-21 10:59
이상돈 “실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비례대표 선정(3월 23일) 나흘 뒤인 3월 27일 광고대행업체 S사 김모 대표에게 ‘브랜드호텔 김수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 역시 브랜드호텔 대표 계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메일을 통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광고할 온라인 배너수정안을 요구했다. 하루 뒤인 28일에는 개인 메일 계정으로 S사 김모 대표에게 포털사이트의 광고 게재 날짜를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브랜드호텔 대표직에 오른 A씨는 업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마다 김 의원에게도 메일 사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의원이 브랜드호텔의 홍보업무를 총괄 지휘한 셈이다.
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이상돈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에도 (브랜드호텔 쪽의) 일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리베이트 의혹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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