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군형법 개정안 발의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6-10 23:43
입력 2016-06-10 22:32
이들 두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 의장은 “이는 일반 이적죄보다 엄벌하는 조치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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