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끈 경남 무상급식 사태 타결 “453억원 수용”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2-22 17:27
입력 2016-02-22 17:27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안 수용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며 유보적이었던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비 감사 등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간 갈등도 다소 어정쩡하지만 해결 국면으로 들어섰다.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천244억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천75억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박 교육감은 “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추가 지원 부분은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면 이 제안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도와 시·군은 교육청과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도 결론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회의에서 2014년 지원한 식품비 1천244억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 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교육청을 압박했지만 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한다며 수용을 보류한 바 있다.
이로써 작년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도 약 1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도는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도교육청 통보했으나 도교육청은 도 대신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같은 해 11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도 보조금을 제외한 채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평행선만 달리던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도의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대화 재개에 합의,물꼬를 트는 듯 했다. 이후 양 기관은 지난 1일까지 총 6차례 급식 실무협의를 거쳐 식품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도는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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