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오늘 마감

김민석 기자
수정 2016-01-13 23:30
입력 2016-01-13 23:10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은행과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도 출마하려면 14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대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날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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