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4일째 국회 발목” 서비스법 이달 내 처리 촉구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1-13 23:18
입력 2016-01-13 23:10
경제활성화법 어떻게 되나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산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 등 기관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의료 분야 때문이다. 정부는 우수한 인력이 모이는 의료 분야를 적극적으로 산업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산업발전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기활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특별법 안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재계와 정부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지주회사 체제를 변질시키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장악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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