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0석+α’ 유력 검토…어떤 선거구가 살아나나
수정 2015-11-11 13:40
입력 2015-11-11 13:40
5개 선거구는 현행 선거구 유지 가능
여야는 최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원 정수(300명)를 2∼3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애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던 지역구 26곳 가운데 5곳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지역구수가 현행 246석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격차(2대 1)를 적용했을 때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9천473명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총 26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5개)·경남(1개)·부산(3개)·대구(1개) 등 영남권에서는 총 10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1개)·전북(4개)·전남(4개) 등 모두 9개 지역구가 인구 하한 기준을 미달하는 곳이다.
그밖에 서울(1개)·강원(3개)·충북(1개)·충남(2개) 등 기타 지역에서 7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을 밑돌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수를 250대 초반(250∼255석)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5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구수가 250∼255석일 경우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인구 수가 낮아지면서 인구 하한 기준도 246석일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선거구는 ▲부산 중구동구(무소속 정의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정문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새누리당 박덕흠)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연합 황주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새누리당 신성범)이다.
여야의 핵심 텃밭인 영남과 호남권을 살펴보면 지역구수가 250∼255석일 때 인구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는 영남은 부산(2개)·대구(1개)·경북(5개)이 되고, 호남은 광주(1개)·전북(4개)·전남(3개)이 된다.
다만 영호남의 경우 여야의 핵심 권역인 만큼, 인구 하한 기준뿐만 아니라 의석 감소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가 지역구 수 조정 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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