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호텔 허용 ‘관광진흥법’] 김태년 새정치연 의원 “학생들 학습권 침해·통학로 안전 위협”

이범수 기자
수정 2015-08-20 00:41
입력 2015-08-20 00:36
비정규 일자리 5000개에 불과…대안으로 관광 숙박 특구 조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학습권 침해 역시 법안 반대의 핵심적인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학교 앞에 교육권, 학습권과 관계없이 호텔을 마구잡이로 짓겠다는 것인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 불법 대실을 할 수도 있고 통학로에 관광버스가 들락날락하며 아이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유해성’ 차단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불법행위 적발 시 단 한 번에 등록 취소)제도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없는 그럴싸한 선언적 조치이자 ‘립서비스’”라고 평가절하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의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 발표는 관광진흥법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이미 정부가 일년 내내 반대를 해 왔던 사안”이라면서 “변한 상황이 없는데도 (정부가 갑작스레 발표를 한 것은) 법 통과를 위해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관광 숙박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으로 분산하는 것보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상권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그는 “굳이 학교 주변에 호텔을 만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옛 용산 터미널 옆 부지 등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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