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업체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화
수정 2015-01-13 06:48
입력 2015-01-13 06:48
국내·국제 결혼 중개업 표준계약서 도입
개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 법에는 지자체장의 지도·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점검 빈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정법은 또 여성가족부가 결혼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중개 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개정법에는 국내 결혼 중개 업체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1년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항도 신설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 중개 업체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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