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영사협정, 탈북민 문제와 직접 관계없어”
수정 2014-12-24 15:32
입력 2014-12-24 15:32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영사협정이 발효되면 중국 내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영사협정상 파견국 국민에 대한 정의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협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보도한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하는 파견국 국민’의 의미는 예를 들어 신분증 분실 등의 이유로 파견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도 협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상대국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때 4일 이내에 이를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사협정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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