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무상보육 예산, 법인세율 환원하면 충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1-11 08:54
입력 2014-11-11 00:00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이명박(MB)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무상정책 재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기업들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세금을 감면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줘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돈 많이 벌어 쓰라고 했지만 소비 촉진으로, 투자로, 고용으로도 이어지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들,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누계를 합하면 9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위치시키라는 것”이라며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의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2조1천억원 정도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MB정권이 낙수효과라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야 물이 넘쳐서 마른 대지를 적실 것이라고 했지만, 물통에다 물을 가득 받아 물이 넘치는데도 다른 물통을 받는, 사내유보금 (적립)이란 결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저항이 큰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기 전에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담뱃세, 자동차세 인상 부담을 모두 국민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그 이전에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를 한 걸 원위치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담뱃값, 자동차세를 인상해야 되겠다. 돈이 많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국정조사나 국회 청문회가 성사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이런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라도 문제가 된다면 국정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