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합사·美210여단 잔류로 YRP·LPP 개정 불필요”
수정 2014-10-27 16:02
입력 2014-10-27 00:00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일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용산과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협정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YRP 및 LPP 협정에도 시설·구역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조정이 가능하고, 미 210포병여단의 이전시기를 양국 국가지도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10년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때도 YRP 및 LPP 협정을 개정하지 않은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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