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직원 164명에 강사료 4억5천만원 지급”
수정 2014-10-24 12:15
입력 2014-10-24 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4일 “법제처에서 2011년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여비 등을 받아간 직원은 183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64명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들은 업무시간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3년간 1인당 평균 270만원, 최대 2천200만원을 받았다”며 “지급 총액은 약 4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법제처와 같이 공무원훈련기관을 병설해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 중 경찰청은 소속 직원 중 5.2%, 국가기록원은 7.2%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제처는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중에 별도로 강의를 시키면서 강사 수당에 여비와 원고료 등까지 얹어줬다”며 “타 부처의 부당한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법제처부터 부적정한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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