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방재청 폐지 확정
수정 2014-10-23 05:14
입력 2014-10-23 00:00
초동수사권만 해양안전본부에 존치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안행부가 작성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두 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흡수, 전환된다.
다만 원안대로 해경이 가졌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게 되면 각종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초동 수사권’만 해양안전본부에 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결정된 정부안을 토대로 23일 정부조직법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존속시키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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