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중심 운영 서민 교통 ‘차별’
수정 2014-10-21 15:35
입력 2014-10-21 00:00
연착에 의한 지연보상금은 29억 9099만원으로 KTX가 전체 93.58%인 27억 9892만여원을 차지했고 무궁화는 4.69%(1억 4039만여원), 새마을호는 1.73%(5167만여원)에 불과했다.
KTX는 연착 기준이 20분 이상부터 보상을 받는데 1시간 이상이면 현금 50%, 할인권을 받을 때 100% 적용된다. 그러나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의 연착 보상은 40분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현금 50%, 10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연 보상 기준이 2배 이상 길었다.
이 의원은 “정시출발, 정시도착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KTX 승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요금이 싸다고 연착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이용객 권리를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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