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의원, 새누리 사실상 출당 조치
수정 2014-05-28 04:12
입력 2014-05-28 00:00
경 위원장은 “유 의원은 본인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며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임을 감안해 유 의원에 대해 사실상 출당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꼬리를 아무리 잘라도 새누리당의 추악한 돈 공천의 실상이 가려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유 의원의 부인이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2억원의 공천헌금을 박씨로부터 받았다가 낙천한 박씨가 항의하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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