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지법위반·위장전입,강병규 후보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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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19 15:39
입력 2014-03-19 00:00
민주당은 19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자녀와 함께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은 분명한 장관 후보 결격사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신중하지 못했으며 불찰이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강 후보자가 정통관료 출신인데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내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색하기 그지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했다”며 “만일 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적발된 뒤 ‘신중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면 안행부 장관으로서 뭐라고 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도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하며, 강 후보자도 잘못을 시인한 만큼 즉각 자진사퇴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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