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계기… 與 ‘북한인권법’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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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7 00:12
입력 2013-12-17 00:00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2005년 처음 발의됐던 북한 인권법은 현 민주당의 반대로 17, 18대 국회에서 연속 자동폐기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이 “일부 탈북자 단체만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북한주민인권증진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 여권에선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 차원의 인권 개선 촉진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폭정과 극악무도한 숙청, 공포정치에 대해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북한이 어떤 무자비한 일도 벌일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더 이상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 잠자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피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권력의 2인자라도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잔혹한 북한의 상황이야말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속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친노세력과 민주당은 ‘응답하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 성토대회를 할 게 아니라 북한 일반 주민의 인권을 위해 ‘응답하라 인민민주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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