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협회장이 국제대회 중 마사지숍에서 성매매”
수정 2013-10-21 16:55
입력 2013-10-21 00:00
이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민원·탄원 접수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경기협회의 A회장은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 중 협회 임원 4명과 함께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 출입해 성매매를 한 정황이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A회장은 1인당 한화 기준으로 6만원씩 30만원을 현찰로 계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베트남에서 고급 마사지샵의 가장 비싼 코스가 3만원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마사지만 받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업소에 함께 출입한 임원의 증언과 결제영수증, 업소 관계자의 증언 등도 확보해 제시했다.
A회장은 현재까지 협회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임을 위해 선거부정, 부당해임을 포함한 인사권 남용 의혹도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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