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黨부정선거 무죄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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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0 10:18
입력 2013-10-10 00:00
새누리당은 10일 법원이 최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하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진보당 대리투표 연루자 45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비밀·보통·평등·직접투표의 4대 선거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다른 6개의 법원은 동일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들은 민주주의 법을 몰라 유죄를 선고했겠느냐”면서 “상급심에서는 잘못된 판결이 당연히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정치권이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은 3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이번 판결이 불러올 후유증이 걱정”이라면서 “부산지법이나 대구지법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중앙지법이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불신을 넘어 국가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또 유기준 최고위원은 “4대 선거원칙은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고 근대 민주주의 탄생과정에서 확립된 증명이 불필요한 진리”라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자칫 사회 각 기관이나 단체장선거, 대학 총학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 등에서 대리투표가 난무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허무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사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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