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화록 폐기 일벌백계…문재인 책임져야”
수정 2013-10-03 11:49
입력 2013-10-03 00:00
“검찰, 공문서 절취 사건 엄정 수사하라”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초를 자기 집(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공문서 절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법 행위가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를 폐기한 것”이라면서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비서실장 출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책임의 극치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 의원이 앞서 지난 7월26일 대화록 실종사태에 대해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괄 책임자였던 문 의원이 폐기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사람 관리에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설령 알고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했다면 양심불량”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언제, 누가 지웠는지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세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식으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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