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류 南인원 ‘법률조력권’ 논의…합의 가능성
수정 2013-09-13 10:05
입력 2013-09-13 00:00
3통 분과위, 상시통행·인터넷 도입 등 협의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북측 지역에 머무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시 조사절차, 남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된다.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지 않은 채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합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면 지난 2003년 남북간 합의에도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3통 분과위에서는 지난 10~11일 열린 제2차 공동위원회 합의결과를 토대로 통행 및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 문제에 대해 추가 협의를 벌인다.
인터넷은 올해 안에 가능한 전화모뎀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가 진행된다.
또 연내에 시행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과 관련된 세부 사안과 그 이전에라도 상시통행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술적 사안을 협의한다.
앞서 3통 분과위는 지난 5일 양측의 군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재가동의 관건이던 서해 군 통신선의 복구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남북 공동위원장간 물밑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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