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부동산 활성화법안 ‘여야 빅딜’ 추진”
수정 2013-08-01 17:26
입력 2013-08-01 00:00
새누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세 특별가산세 등을 폐지하고 그 대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사업지에 대한 세제혜택법안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나 부의장은 이날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상화 간담회에 참석,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야당의 요구 사항도 들어주는 쪽으로 빅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 법안,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9월 정기국회 상정은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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