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50여명 강행… 新舊권력 정면충돌
수정 2013-01-28 00:34
입력 2013-01-28 00:00
이르면 29일… MB, 朴당선인 반대 속 ‘비리측근 사면’
이번 특사 대상은 50여명으로, 청와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의 비리 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등을 배제하고 정치인은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사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포함되지만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희태(75) 전 국회의장도 거론된다. 재벌 회장을 제외한 일부 경제인과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철거민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6일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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