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헌재소장 지명철회 안돼… 인사청문회서 결정”
수정 2013-01-06 12:05
입력 2013-01-06 00:00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쪽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이주영 의원도 “야당에서 지명철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또 철회가 되겠느냐”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일부 과거 결정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지명철회를 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기네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철회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앞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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