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300인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추진
수정 2013-01-05 11:00
입력 2013-01-05 00:00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명령을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 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ㆍ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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