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朴조카사위 대유신소재 유독물 불법영업”
수정 2012-10-12 14:15
입력 2012-10-12 00:00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점검 위반확인서’를 인용, “지난 8월7일 한강청과 화성시의 특별합동점검 때 대유신소재 화성지점이 담당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유신소재 화성지점은 작년 한해 유독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376t을 사용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대유신소재의 위반사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신속히 후속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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