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어떤 의혹이 있나
수정 2012-09-21 10:54
입력 2012-09-21 00:00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된 인지 사항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수사대상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명의신탁 여부이다.
첫번째 의혹은 청와대가 사저부지를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매입해 아들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미친 것 아니냐는데 맞춰져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부지 9필지를 54억원에 사들였으며, 시형씨는 이 중 3필지에 해당하는 11억2천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 땅의 공시지가가 20억원 이상이어서 대통령 경호처가 8억7천여만원∼1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땅을 공동으로 살 때에는 땅값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데 경호처는 비싸게, 시형씨는 싸게 샀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호처가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했지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두번째 의혹은 이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의 명의를 빌려 사저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검찰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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