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조카가족, 주가조작 40억 부당이득 의혹”
수정 2012-09-10 09:57
입력 2012-09-10 00:00
장병완 “유력 대선후보 친인척 지위 이용 부당행위”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 조카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들여 자사주 21만주를 사들였고 이후 박 후보와 친인척관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가 전년도 실적이 2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는 공시를 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월10일, 자녀 2명과 부인 한유진씨 등 박 회장 가족 4명은 평균 단가 3천500원가량에 227만주를 매도해 약 8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주당 1천260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사주 320여만주를 39억원에 매입, 결국 미공개정보를 통해 40여억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챙기며 보유 주식수는 55만주가량 늘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박 회장 가족 4명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실제 날짜는 지난 2월10일임에도 공시 서류에는 2월14일로 신고하는 등 허위공시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정치관련 테마주 때문에 특별조사반까지 만든 금감원이 이 사실을 모른 체했다면 권력 눈치보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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