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문재인, 명백한 무고…사과하라”
수정 2012-09-02 13:54
입력 2012-09-02 00:00
“해명ㆍ사과 없을 땐 정치적ㆍ법적 책임 물을것”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2003년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부산지검은 조사결과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청탁성 전화를 했다면 본인의 회사에 거액의 사건수임 계약을 맺게 해서는 안되는 게 공인의 기본자세 아니냐”며 “공당의 대선후보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법무법인 부산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를 명백히 무고했고 정신적ㆍ인격적 피해를 입혔다”며 “실추된 명예에 대한 보상으로 무고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와 법무법인 부산의 적절한 해명ㆍ사과가 없다면 모든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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