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네번째 구속되나
수정 2012-07-12 00:34
입력 2012-07-12 00:00
광주고법 “영장발부 검토” 朴 “1심 체포동의안 무효”
이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박 의원이 최종적으로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면제를 얻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 드리러 온 건 아니다. 국회법 26조를 위배하는 동의안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포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한 당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박 의원이 항소한 만큼 2심 재판부가 형사관련 실무 지침서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1총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전직 공무원의 투신 자살로 민주통합당이 광주 동구에 무공천하자 “함정의 늪에 빠진 ‘앙급지어’(殃及池魚·재앙이 죄없는 연못의 고기에게 미친다)의 시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겠다.”고 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는 뚝심을 보였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2-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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