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토록 해야”
수정 2012-06-26 13:28
입력 2012-06-26 00:00
새누리 국회윤리특위강화TF 토론회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특별법, 형사법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본회의장 단상 점거라는 구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결정족주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단상 점거 시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를 선언토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윤리 심사기구의 독립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교수는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로만 윤리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고,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소위 ‘윤리심사위원회 인재풀’을 마련한 뒤 무작위 추첨으로 임기 2∼3년의 윤리심사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으로만 꾸려진 윤리특위에 대해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의원들 스스로 (윤리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윤리특위를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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