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인사찰방지법 윤곽
수정 2012-06-13 00:24
입력 2012-06-13 00:00
공공기관 감찰부서 민간인정보 수집 금지 형법보다 가중처벌
이 법안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모든 공공기관의 감찰부서에서 민간인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사실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둘 예정이다. 민간인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한 뒤 당사자가 정보 수집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민간인 관련 정보는 본인이 열람 또는 삭제, 정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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