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경선 대의원 명부 불법시 엄중 문책”
수정 2012-05-25 13:58
입력 2012-05-25 00:00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대의원 15명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다른 시도당까지 조사를 하도록 한 결과 수영구의 14명, 대전 대덕구의 1명이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당헌ㆍ당규는 당적지 선책시 주민등록지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입당원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따라 당적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 당적지와 달리 대의원에 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선관위에서 (문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소지가 다른 대의원 선정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던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선관위 뿐 아니라 당 윤리위를 통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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