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수정 2012-05-22 09:15
입력 2012-05-22 00:00
해양경찰청 직제개정안도 통과
개정안은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 해역 치안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편입시켰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훈련함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무관, 총경 각각 1명을 포함해 146명을 증원했다.
이어 채권ㆍ채무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요구할 때 과다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주소지만 제공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크루즈선의 외국인 승객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이달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승객의 국내 여행 일정 등을 고려해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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