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신사건’ 연루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수정 2012-03-26 17:16
입력 2012-03-26 00:00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6일 민주통합당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주선 의원의 4급 별정직 선임 보좌관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존에 구속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 등과 함께 사조직 설치를 지시한 혐의다.
또 이씨는 사조직에 가담한 통장 등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태명(68)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 통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중 12명(구속 5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이씨의 구속으로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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