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현역장교 2명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12-03-06 00:00
입력 2012-03-06 00:00
“군 수사기관 무리한 법적용” 지적
군사법원은 이날 군검찰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육군 이모(46) 중령과 해군 이모(42) 소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수사당국이 두 현역 장교를 수사하면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장교는 2009년 3월 방사청 과장으로 근무하다 모 대학 교수로 옮긴 박모(47ㆍ여) 씨에게 일부 군사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방사청 근무 당시 두 장교의 직속상관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박씨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5년 단위로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서’와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목표인 ‘합동전략기획서’ 등 18건의 기밀자료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군형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적에게 알려졌을 때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가 위법성의 중요 판단 기준”이라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군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범행증거를 규명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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