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독일대사, 낚시질 하지 말라는데 안듣더니…
수정 2012-01-20 08:46
입력 2012-01-20 00:00
리시홍 대사, 서베를린 하벨강가에서 무면허 낚시 200유로 벌금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일 독일의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현지언론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각) 전한 내용에 따르면 리 대사는 지난 일요일(15일) 서베를린의 스판다우 지역 하벨강가에서 면허증 없이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독일에서는 불법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2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시 경찰은 리 대사에게 낚시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리 대사는 자신이 북한대사라고만 밝히고 여권 등 신분증은 보여주지 않았다.
경찰은 북한대사의 사진과 인물정보 등을 조회하고서야 불법낚시꾼이 북한대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또 리 대사는 불법낚시를 하지 말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법낚시를 계속 했고, 경찰은 리 대사의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더는 제지할 수 없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리 대사는 작년 6월 신임 독일대사에 임명됐다.
그는 2003년 6월 영국 주재 대리대사 자격으로 영국의 기독교계 인권옹호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의 서한을 접수한 인물로, 오랫동안 유럽을 담당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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