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정부예산 지원키로
수정 2011-12-21 07:53
입력 2011-12-21 00:0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련 연구조사나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나 관계기관, 단체에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독도 관광촉진 ▲독도 거주민 지원 ▲독도 취항선박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 시설물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관련 교육ㆍ홍보 등 항목을 추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껏 기부금이나 활동가들의 사비에 주로 의존해 왔던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 연구기관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7월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57년만에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았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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