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체중 사유 보충역 판정 작년 5천900여명”
수정 2011-09-22 16:52
입력 2011-09-22 00:00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징병검사에서 신장과 체중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8년 8천568명, 2009년 5천401명, 작년 5천99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는 2천548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지난 2007년 연구용역을 거쳐 2008년부터 징병검사에 신장과 체중에 의한 BMI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BMI에 의해 4급 보충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평가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병무청은 BMI 하한선을 17로 했다가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나자 2009년부터 16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BMI 16을 적용할 때 보충역 판정기준은 신장 170cm이면 체중 46.2kg 미만이다.
김 의원은 “2007년 연구 용역 당시 징병검사 대상자를 3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0.9%가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08년부터 실제 적용한 결과 징병검사 대상자의 3~4%가 보충역 판정을 받아 BMI 도입 이전인 2007년보다 6천여명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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