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성범죄자 의사면허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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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6 14:51
입력 2011-09-06 00:00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인 최 의원은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刑)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중에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법으로는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도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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