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 여야 국회선진화 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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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8 00:42
입력 2011-06-28 00:00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의 원인이 됐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강제로 막거나 회의장을 임의로 점거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된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뤄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이두아(이상 한나라당)·박우순·안규백(이상 민주당) 의원 등 여야 ‘6인 회의’에서 마련됐다. 올 정기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한 뒤 내년에 출범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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