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 ‘상하이스캔들’ 덩, 스파이 아니다···10여명 징계”
수정 2011-03-25 10:28
입력 2011-03-25 00:00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유출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의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부 영사들은 덩씨와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사관 이외의 자리에서 개별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총리실은 덩씨가 카메라에 찍어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현 정권 실세들의 전화번호 등은 김정기 전 총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명단이며 유출 장소나 시점, 유출자는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유출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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